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유사수신 영업수당 반환 판결.

기사승인 26-02-26 15:21

공유
default_news_ad1

불법원인 급여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 이유

 
諛뺣퀝洹쒖뭡��
諛뺣퀝洹쒖뭡��
 
 유사수신업체에서 일하며 받은 영업수당, 과연 합법적인 내 돈일까요? 최근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를 돕고 받은 수당은 원칙적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수 있지만, 피해자 구제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주식회사 A사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부실채권 투자 명목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수천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회사와 계약을 맺고 투자자를 유치한 실적에 비례하여 약 4,000만 원~4,800만 원의 영업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A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회사의 관리인(원고)은 "이 수당 지급 약정은 유사수신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며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영업수당 지급 약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영업수당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것(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746조에 따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4다292464).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부정하고 수익자에게 급여의 보유를 종국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이 사건 반환청구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유사수신행위의 피해자들인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반환을 부정하면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보되지 못하고 피고들은 불법적 이득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데, 이는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이라는 규범 목적에 배치된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형식적 법리'보다 '실질적 정의'를 우선했다는 점입니다.

첫째, 반환된 돈이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사기를 당한 다수 피해자들의 변제 재원으로 쓰인다는 점을 결정적 근거로 삼았습니다(피해자 구제가 최우선). 둘째, 수당을 반환하게 함으로써 향후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더라도 이익을 지킬 수 없다는 부담을 주어 불법 행위의 유인을 감소시켰습니다(불법의 억제). 셋째, 급여 목적, 규범의 목적, 반환되는 급여의 실질적 귀속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원인급여라도 반환받을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예외적 반환 허용 기준 제시).

그동안 유사수신업체의 영업책들은 "불법적인 돈이니 어차피 못 돌려받는다"는 법리를 방패 삼아 수익을 챙겨온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불법의 조력자가 피해자의 피땀 어린 돈을 종국적으로 보유하게 두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경우, 이러한 반환 청구가 피해자들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 된다는 점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혹시 유사한 투자 사기 사건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영업책들이 가져간 수당을 회수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통로가 열려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 ​

이음플러스뉴스

<저작권자 이음플러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