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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압수 가능할까? 대법원 “가상자산은 압수 대상 물건” (2025모45)

기사승인 26-01-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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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형태가 아닌 실질적 가치와 통제 가능성’을 기준으로 법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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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새로운 투자 수단을 넘어 일상적인 결제와 송금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익명성과 빠른 전송 속도 때문에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세탁하는 데 악용되는 사례 또한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디지털 데이터인 ‘가상자산’을 과연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 논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결정을 내놓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안의 개요

수사기관은 특정 범죄 혐의를 수사하던 중, 피의자(재항고인)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이를 압수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비트코인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압수 대상인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압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불복 절차를 밟았습니다.

]즉, 실체가 없는 전자적 증표에 불과한 비트코인을 전통적인 물건처럼 압수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급심 법원들이 연이어 수사기관의 손을 들어주자, 사건은 결국 대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의자의 재항고를 기각하며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역시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자 2025모45 결정). 대법원은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과 압수 대상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비트코인(Bitcoin)은 가상자산의 일종으로서, 전자지갑 등을 통해 독립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전자지갑에 저장된 개인 키(Private key) 등을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비트코인의 보유자는 이처럼 개인 키를 통하여 독점적·배타적으로 비트코인의 관리나 거래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결국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른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인 압수 대상에는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포함되고, … 독립적 관리가능성,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 등을 갖춘 전자적 증표인 비트코인도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대법원 결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압수의 대상을 물리적 ‘물건’에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에는 전통적인 유체물뿐만 아니라 ‘전자정보’도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했습니다.이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법 해석을 확장한 것입니다.

둘째, 비트코인의 ‘실질적 지배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비록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개인 키(Private Key)를 통해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통제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상의 통제력이 곧 경제적 가치에 대한 지배로 이어진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셋째, 비트코인이 압수 및 몰수의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위와 같은 특성들을 종합할 때, 비트코인은 ‘독립적으로 관리 및 거래가 가능하고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서, 범죄와 관련된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가상자산이 범죄에 활용되는 현실에 대해 사법부가 내놓은 시의적절한 답변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과거 법원은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으나(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등 참조), 수사 단계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이루어지는 ‘압수’의 대상으로 명확히 인정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은 범죄수익 은닉, 자금 세탁, 랜섬웨어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범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범죄자들이 더 이상 가상자산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안전한 도피처로 여기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물론 가상자산의 압수 및 관리에 관한 기술적, 절차적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형태가 아닌 실질적 가치와 통제 가능성’을 기준으로 법을 해석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법률이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자와 관련 사업자들 역시 자신의 자산이 범죄와 연루될 경우 언제든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음플러스뉴스

<저작권자 이음플러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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