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근저당권 설정, 사해행위로 취소될까? 대법원 ‘선의의 수익자’ 판단기준

기사승인 25-10-16 15:15

공유
default_news_ad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선의의 수익자’의 범위를 한층 구체화

 
諛뺣퀝洹쒖뭡��
諛뺣퀝洹쒖뭡��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제공해 버리면, 기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을 회수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법은 이런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재산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를 설정받은 수익자가 정말로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면 어떨까요? 즉, 선의로 거래한 사람에게까지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원고는 전남편 A와 2014년경 이혼하며 약 4억 3,900만 원의 재산분할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남편 A는 이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경 파주시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단독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8월, A는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A의 재산 상태는 이미 채무초과였고, 부동산에는 농협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농협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피고 역시 배당을 받을 상황이 되자 원고는 “이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그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선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5384 판결).

대법원은 먼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기본 법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이 증명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거래의 내용과 경위, 대가 지급 여부, 거래의 정상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수익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관계에 있고, 거래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단순히 담보 제공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를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어 구체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피고의 ‘선의’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① 피고는 A와 친인척 등 특수한 관계가 아니었고, ② A의 요청에 따라 실제 2억 원을 대여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며, ③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대여금액을 담보하기에 충분했고, ④ A는 실제로 이자를 4회에 걸쳐 총 4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A의 채무초과 상태나 사해행위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상적 거래를 전제로 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단순히 담보가 설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선의의 수익자’ 판단기준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첫째,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둘째, 판단은 종합적이어야 한다.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거래의 내용과 경위, 대가 지급, 거래의 정상성 등을 모두 함께 고려해야 한다.

셋째,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다. 거래조건이 일반적 관행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를 곧바로 비정상적이거나 이례적이라 단정해서는 안 된다. 넷째, 담보 제공의 경우에도 예외는 없다. 담보가치가 충분하고 실제 대여금이 지급된 정상적 거래라면,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될 수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선의의 수익자’의 범위를 한층 구체화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그동안 하급심에서는 근저당권 설정과 같은 담보 제공행위를 ‘사해행위’로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까지 부당하게 취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사해행위취소 여부는 단순히 외형상 ‘채무자의 담보 제공’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거래가 이루어진 구체적 경위와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해행위 취소가 다소 어려워졌다고 느낄 수 있으나, 정상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담보를 설정한 제3자 입장에서는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가 보호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채권자 보호와 거래 안전 사이의 균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단순한 의심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거래의 실질과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음플러스뉴스

<저작권자 이음플러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