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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칼람]이혼 후 재산분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기사승인 25-08-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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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락이라는 후발적 사정을 일방에게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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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제게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데, 그 사이 집값이 크게 올랐다. 이 때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라는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에서, 이혼 당시 기준이 중요한지, 아니면 재산분할재판이 끝나는 시점의 시세가 중요한지 자주 문제됩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대법원 결정이 있어 소개합니다.

부부는 2022년 9월 이혼 조정으로 혼인을 해소하였습니다. 이후 한쪽이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는데, 문제는 상대방 명의 아파트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혼 조정 당시 시세가 약 2억 6,750만 원이었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시세가 1억 9,000만 원으로 급락했습니다.

청구인은 이 아파트를 이혼 조정 당시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주장했고, 상대방은 “집값이 떨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사정인데, 그 손해를 나 혼자 떠안을 수는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원심법원(대전가정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조정이 성립한 날이다. 그러나 그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는 외부적 사정이 발생하였다. 그 손해를 일방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 따라서 원심은 분할 대상과 기준시점은 조정일(2022. 9. 15.)로 하되, 아파트 가액은 실제 시세가 반영된 1억 9,000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집값 급락이라는 후발적 사정을 고려한 원심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2025스595결정)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는 원칙적으로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그러나 그 이후 사실심 심문종결 시까지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인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

위 결정을 정리하면, 첫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 (조정 성립일)이나, 그 이후 재산분할재판의 사실심 심문종결 시까지 발생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집값 폭락이라는 후발적 사정을 일방에게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사실심 심문종결 시까지의 시세 하락분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재산분할의 공평성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이혼 당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평인지 살핀 것입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할 때, 이혼 후 재산분할을 둘러싼 다툼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원칙과 예외를 동시에 열어두며, 공정한 분배를 위해 시세 변동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이 단순한 “재산 나누기”가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의 청산이라는 점입니다. 이혼 후에도 상대방과 끝없는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협의 단계에서 최대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음플러스뉴스

<저작권자 이음플러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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