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건 향상, 의약품 오․남용 방지, 변질․오염 차단, 책임 소재 명확화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나 택배 배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대법원은 한약사가 전화로 한약을 주문받아 택배로 배송한 행위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한약사는 2019. 11. 15.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약국에서 전화로 공소외인(주문자)과 의약품인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주문자로부터 25만 원을 계좌로 입금받고, 2019. 11. 19.경 다이어트용 한약 30일분을 주문자에게 택배로 배송해주는 방법으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주문자가 이전에 2019. 9. 26. 이 사건 한약국을 직접 방문하여 피고인과 대면하여 상담한 후 같은 한약 30일분을 구입하였고, 2019. 10. 7.경 위 한약을 택배로 배송받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번 사건은 기존에 복용하던 한약과 동일한 한약을 전화로 재주문받아 택배로 배송한 경우입니다. 원심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2023. 7. 7. 선고 2021노1678 판결).
피고인이 2019. 11. 15. 주문자에게 전화로 이 사건 한약을 판매하고 이를 택배로 배송해 준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이 이 사건 한약국 내에서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2025. 6. 12. 선고 2023도9880 판결).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충실한 복약지도 등을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약화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그 주문이 한약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화로 이루어졌고,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하게 복약지도하는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그 한약이 기존에 주문한 한약과 내용물이나 성분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동일한 한약의 재주문이라는 사정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엄격 적용입니다. 대법원은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 규정이 한약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는 국민보건 향상, 의약품 오․남용 방지, 변질․오염 차단, 책임 소재 명확화라는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 위 엄격적용은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의약품 판매 행위의 구성요소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넷째, 재주문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동일한 한약을 구매한 경험이 있고, 재주문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약사법 위반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약품의 비대면 거래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전화나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주문 및 택배 배송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존 고객의 재주문이라 하더라도 약사법 위반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 반드시 환자와의 대면 상담, 복약지도, 직접 인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한약의 경우 개인의 체질과 현재 상태에 따른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므로 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더욱 큽니다.
실무적으로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약국 내에서만 의약품 판매가 가능함을 명심해야 하며, 향후 변화된 의료 환경을 반영한 약사법 개정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사안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사안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나 택배 배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대법원은 한약사가 전화로 한약을 주문받아 택배로 배송한 행위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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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한약사는 2019. 11. 15.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약국에서 전화로 공소외인(주문자)과 의약품인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주문자로부터 25만 원을 계좌로 입금받고, 2019. 11. 19.경 다이어트용 한약 30일분을 주문자에게 택배로 배송해주는 방법으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주문자가 이전에 2019. 9. 26. 이 사건 한약국을 직접 방문하여 피고인과 대면하여 상담한 후 같은 한약 30일분을 구입하였고, 2019. 10. 7.경 위 한약을 택배로 배송받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번 사건은 기존에 복용하던 한약과 동일한 한약을 전화로 재주문받아 택배로 배송한 경우입니다. 원심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2023. 7. 7. 선고 2021노1678 판결).
피고인이 2019. 11. 15. 주문자에게 전화로 이 사건 한약을 판매하고 이를 택배로 배송해 준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이 이 사건 한약국 내에서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2025. 6. 12. 선고 2023도9880 판결).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충실한 복약지도 등을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약화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그 주문이 한약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화로 이루어졌고,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하게 복약지도하는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그 한약이 기존에 주문한 한약과 내용물이나 성분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동일한 한약의 재주문이라는 사정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엄격 적용입니다. 대법원은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 규정이 한약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는 국민보건 향상, 의약품 오․남용 방지, 변질․오염 차단, 책임 소재 명확화라는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 위 엄격적용은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의약품 판매 행위의 구성요소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넷째, 재주문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동일한 한약을 구매한 경험이 있고, 재주문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약사법 위반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약품의 비대면 거래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전화나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주문 및 택배 배송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존 고객의 재주문이라 하더라도 약사법 위반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 반드시 환자와의 대면 상담, 복약지도, 직접 인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한약의 경우 개인의 체질과 현재 상태에 따른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므로 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더욱 큽니다.
실무적으로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약국 내에서만 의약품 판매가 가능함을 명심해야 하며, 향후 변화된 의료 환경을 반영한 약사법 개정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사안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사안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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