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 서영석 의원, “건보재정 불법 편취에 대해 끝까지 환수하고 책임 물어야”
건강보험 부당이득... 가입자 313억원에 불법개설기관은 9,214억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이 가입자 개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의 29.4배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환수율은 6분의 1 수준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은 313억 1,9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04억원으로 급증한 뒤 2023년까지 38억 8,500만원으로 줄어들었으나 지난해에서는 39억 7천만원으로 소폭 증가했고, 올해는 6월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의 75.9%인 30억 1,2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환수금액은 189억 8,200만원으로 환수율은
이음플러스뉴스2025-10-03
조용익 부천시장 ‘틈만나면, 현장속으로’…민원 해결 발 벗고 나선다
15일 시청에서 재개발․교통안전․생활문화 주제로 시민 직접 만나 소통
조용익 부천시장이 시민들의 생활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15일 시청에서 진행된 ‘틈만나면, 현장속으로’에는 시민 30여 명이 참석해 재건축·교통안전·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두고 소통이 이뤄졌다. ‘틈만나면, 현장속으로’는 시장이 공무원과 함께 직접 현장을 방문하거나 안건에 따라 시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을 만나는 정례 소통 프로그램이다. 현장에서 즉시 답변을 제공하고, 후속 조치를 설명해 빠르게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등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음플러스뉴스2025-09-18
부천시,시민 마음 건강 지키는 ‘부천 온(溫)편의점’,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일상 속 마음 살피는 ‘마음이음존’…이웃과 함께 만드는 ‘생명존중안심마을’
신체 건강만큼 마음 건강의 중요성이 커지는 요즘, 부천시는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일상 곳곳에 차곡차곡 채워 넣고 있다. 더불어 촘촘한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해 이웃이 함께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공동체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시는 △누구나 편히 들를 수 있는 마음 쉼터 ‘부천 온(溫)편의점’ △정신건강 전문 기관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자기 돌봄 접근성을 높이는 ‘마음이음존’ △이웃이 함께 만드는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마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음플러스뉴스2025-09-01
부천시, 중장년 취업취약계층에 단기 공공일자리 500개 제공
재도약 기반 마련 위한 생애설계‧취업역량 교육 병행
부천시는 9월 22일부터 10주간 만 50세 이상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밀착형 단기 공공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일자리 축소로 인한 고용 공백에 대응하고, 민간 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시민에게 일할 기회와 재도약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로, 총 500여 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취업계층재도약 홍보 포스터 삐딱이 시는 총 5억 3천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돌봄‧
이음플러스뉴스2025-08-29
부천시, 추석맞이 가계 소비 촉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 지원
소비쿠폰, 부천페이, 친환경 급식 등 시민 체감형 예산 집중 반영
부천시는 지난 26일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2025년 제1회 추경보다 3,024억 원 증가한 총 2조 7,94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에는 1,283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9월부터 인센티브 10%를 적용해 34억 원을 추가 발행하는 부천페이 등, 경기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이 중점 반영됐다. 특히 이번 부천 인센티브 확대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방침에 따라 추진되는 추석맞이 특별사업이다. 구매한도는 100만원이며 개인별 월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부천페이 확대정책을 통해 침체한 지역 상권이 회복되고 가계 부담이 줄어들어, 지역경제가 실질적
이음플러스뉴스2025-08-28
김기표 의원, 사기죄 법정형 2배 상향 개정안 대표발의
‘건축왕 전세사기’처럼 솜방망이 처벌 막는다!사기죄 법정형 2배 상향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이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집단 사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상향은 반복적이고 대규모 피해를 낳는 사기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는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195명을 상대로 148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주도한
이음플러스뉴스2025-08-28
국회·보건복지부, 부천시 통합돌봄 시범사업 현장 방문
통합돌봄 시범사업 성과 공유 및 제도 개선 의견 청취
부천시는 지난 25일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부천을 방문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일선 공무원과 협력 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부천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서영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8명,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노인정책관, 남동경 부천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3. ‘의료·요양·돌봄 통합
이음플러스뉴스2025-08-27
서영석 의원, 당원들과 함께 다큐멘터리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 단체 관람
- 부천역 CGV에서 지역 당원과 함께 역사의 기억과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8월 25일(월) 부천역 CGV에서 지역 당원들과 함께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을 단체 관람하며 광복 80주년의 의미와 국군의 뿌리를 되새겼다. 이번 영화는 홍범도 장군의 치열한 무장투쟁을 따라가며 대한민국 국군의 기원을 짚어보는 작품으로, 1920년 봉오동 전투의 승리부터 2023년 육군사관학교 흉상 철거 논란까지를 다룬다. 독립운동가 후손과 전문가들의 증언을 통해 왜 지금 우리가 이름 없는 독립군을 기억해야 하는지, 그들의 투쟁이 오늘의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를 전한다.
이음플러스뉴스2025-08-27
부천시, 몽골서 의료·뷰티 설명회 개최...시장 개척 본격화
의료·뷰티기업 13곳 참여...현지 에이전시 등과 200건 이상 상담
부천시는 지난 23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2025 부천 의료·뷰티 설명회’를 열고 현지 관계자들과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이 다변화되고 K-뷰티 수요가 확산하는 추세 속에서 부천시가 몽골을 새로운 전략시장으로 발굴하기 위해 추진했다. 몽골은 러시아·중앙아시아를 대체할 환자 유치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가 높고 치과, 정형외과, K-뷰티 분야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설명회에는 부천 관내 의료기관 7곳과 뷰티기업 6곳이 참여해 총 13개 상담 부스를 운영했으며, 현지 에이전시와 병원 관계자, 뷰티 바이어 등 약 150명이 참석해 의료관광 및 제품 수출 방안 등에 대한
이음플러스뉴스2025-08-27
부천시, 부천 전 지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외국인 등의 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 시 의무사항 강화, 8월 26일부터
부천시는 부천시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고 25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매입을 차단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이며, 대상 지역은 부천시 전역이다. 이번 허가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포함된다. 특히 주거지역에서 토지 면적 6㎡를 초과해 매입하려면, 사전에 해당 물건 소재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이
이음플러스뉴스2025-08-25